[경신성사성 회람]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에 대하여(2017.7.8.)


경신성사성: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의 적합성에 대한 주의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교들에게 보내는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에 대한” 경신성사성 회람이 7월 8일 발표됐다. 문서는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의 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고했으며,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라며 몇가지 실질적인 지침을 전달했다.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에 대한 회람

1. 경신성사성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위임을 받아, 지역교구 주교들(그리고 교회법상으로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기(루카 22,8; 13 참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책임은 우선적으로 그들 자신이라는 점을 기억하라고 요청했다. 하느님 신비들의 주 분배자이며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전례 생활 전체의 주관자요 추진자이며 수호자인 주교에게(교회법전 제835조 1항 참조) 성찬례 거행을 위해서 준비되는 빵과 포도주의 질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지침들을 강조하며 몇 가지 실질적 지침들을 제안한다.


2.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몇몇 수도 공동체에서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데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또한 최근에는 빵과 포도주를 슈퍼마켓을 비롯해 다른 상점들이나 인터넷에서도 판매하고 있다. 성찬례 재료의 유효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신성사성은 교구 직권자들에게 예컨대 이와 관련해 필요한 인증서를 통해 성찬례 재료를 보증하는 것과 같은 지침들을 제공해주기를 제안한다.

교구 직권자는 사제들, 특별히 본당 사제들과 성당 담임들*에게 성찬례 거행을 위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사람과 재료의 적합성을 점검해야 하는 그들의 책임에 대해서 상기시킬 책임이 있다.

* 교회법전 제566조 이하의 번역에 따름.

이밖에도 성찬례 거행을 위해, 빵과 포도주를 생산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들에 대한 완벽한 준수를 교육하고 상기시키는 것은 교구 직권자들의 책임이다


3. 교회법전 제 924조와 로마 미사 전례서 총지침 319-323번에 제시된 성찬 자료에 대한 규범들은 이미 경신성사성 훈령 「구원의 성사」(2004년 3월 25일)에서 설명됐다.

a)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 사용되는 빵은 누룩 없는 순수한 밀가루여야 하며, 부패할 위험이 없도록 최근에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곡류라 하더라도 다른 재료로 만든 빵이나, 일반적으로 밀가루 빵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밀가루가 아닌 재료와 혼합된 것일 경우 희생 제사와 성체성사 거행에 합당한 재료가 될 수 없다. 성체를 만들 빵에 과일이나 설탕, 꿀과 같은 다른 재료를 섞는 것은 중대한 남용이다. 제병은 명백히 뛰어나고 고결한 인품과 숙련된 기술, 그리고 적절한 도구를 갖춘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48항).

b)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 거행에서 사용되는 포도주는 포도로 빚은 천연의 것으로 순수하고 부패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미사 거행 중에는 포도주에 물을 약간 섞어야 한다. 성찬례 거행을 위하여 빚은 포도주는 잘 보존하여 시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성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교회는 성사의 유효성에 필요한 조건에 대하여 확실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효한 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음료도 어떤 이유로든 허락되지 않는다》(50항).


4.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신앙 교리성의 「영성체 형태에 관한 규범」에 관한 회람(2003년 7월 24일, Prot. N. 89/78-17498)에서, 여러가지 심각한 이유로 인해 일반적으로 만든 빵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발효된 포도주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범들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a) 《글루텐이 전혀 없는 성체는 성찬례 거행에 사용할 수 없다. 저(低) 글루텐(부분적으로 글루텐이 없는) 성체는 유효하다. 다만, 이물질을 첨가하거나 빵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빵 제조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글루텐을 얻는다는 조건에서이다》(가. 1-2).

b) 《신선한 포도즙이거나, 본질은 변화시키지 않고 발효만 막는 방법으로 보존된(예를 들면, 냉동) 포도즙(mustum)은 성찬례 거행에 유효하다》(가. 3).

c) 《교구장은 개별 사제나 평신도가 저 글루텐 성체나 포도즙을 성찬 거행에 사용하도록 허락할 권한이 있다. 허락의 근거를 가지는 상황이 지속될 때까지 허락은 통상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다. 1).

 

5. 또한 경신성사성은 유전자 변형 생물로 만든 성찬례 재료도 유효한 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경신성사성 장관에게 보내는 서간, 2013년 12월 9일, Prot. N. 89/78 – 44897 참조).


6. 성찬례 거행에 쓰일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식은 자신들의 정직과 책임과 능력을 요구하는 자신들의 작업이 희생 제사를 지향해야 한다.


7. 일반 규범을 준수하려는 목표를 위해서 교구 직권자들은 구체적인 지침을 주면서, 유효하게 주교회의와 협조할 수 있다. 신성한 영역에 대한 존중의 상실과 같은 상황과 상태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권한이 있는 직권자의 지정으로, 생산자들 중에 실제로 성찬례 재료의 순수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적절한 배포와 판매를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하는 실질적 필요성이 있음을 느낀다.


예를 들어서, 각국의 주교회의는 성찬례 거행에 사용할 빵과 포도주를 생산하고 보관하며, 특정 국가나 외국으로 판매하는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이나 여러 수도회 혹은 자격을 갖춘 단체를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성찬례 거행에 쓸 빵과 포도주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적절하게 취급할 것을 권고한다.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2017년 6월 15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장관 로베르 사라 추기경

차관 아서 로시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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